전북대학교가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등록금을 1억 원 넘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전북대학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는 2020학년도부터 감사일인 현재까지 휴학 후 미복학해 제적된 80명 학생에게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돌려줘야 할 등록금 총 1억2757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금은 학기 시작 전이나 일정 기간 내 자퇴, 미복학, 질병, 사망 등 사유로 학업을 그만두면 상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돼 있으며 여기에는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전북대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적 사실이 확인된 학생들에게 반환 안내는 물론 신청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등록금 반환 대상인 제적 학생에게 등록금 미반환'으로 지적하고 기관주의 및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휴학 후 미복한으로 제적된 학생 중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해 돌려주고 앞으로는 단과대학과 학과별로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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