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라 소송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제5조와 제8조에서는 법률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대한 업무인 만큼 소방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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