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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사실 헌법 84조만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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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사실 헌법 84조만으로도 충분"

李대통령 재판 '추후지정'엔 "법원이 민주당 말이 맞다고 해준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법률로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은 애초에 헌법 84조의 해석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을 굳이 처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워낙 말들이 많고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깔끔하게 그러면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전부터 이 법을 개정할 때도 '헌법 해석상 충분한데, 그 내용을 그냥 다시 확인하는 수준의 입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날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하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데 대해선 "(국민의힘은) '헌법해석상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억지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민주당 말이 맞아'라고 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소법 개정안) 입법에는 더 장애물이 없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한테 개정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이 조항의 어떤 불명확성 관련돼서 전에도 보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더라"라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게 핵심으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 '골프 발언' 등을 '본인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해석한 대법원 측 판결논리와 맞물린 법안 개정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고법의 선거법 사건 재판중지에도 불구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선 "전체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지도부, 법사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새 원내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다"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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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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