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번 중이던 소방관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신속히 진화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대전서부소방서는 현장대응단 소속 강동길 소방경이 지난 10일 오후 대전 동구 신기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소방경은 당시 아파트 인근을 지나던 중 엔진룸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는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 운전자 대피를 유도한 뒤 119에 신고했다.
이어 아파트에 설치된 공용 분말소화기로 신속하게 불길을 잡았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동부소방서 소방대가 잔불 정리와 현장 안전조치를 마무리하며 화재는 빠르게 진화됐다.
화재 원인은 연료 누유로 인한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졌으며 빠른 초기 대응 덕분에 차량 주변으로의 화재 확산은 차단됐고 피해도 최소화됐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차량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져 외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는 60~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계통, 배선, 배터리 등의 결함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시간 주차 시 열기와 햇빛에 노출된 차량은 엔진 룸이나 전기 계통에서 과열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 작은 스파크나 누유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로 연료 누유 여부, 전기배선 이상 유무, 배터리 상태, 에어컨과 냉각장치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라이터, 스프레이, 보조배터리 등 폭발 위험 물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김화식 대전서부소방서장은 “강 소방경의 침착하고 모범적인 대응은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인의 사명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도 소화기의 중요성과 화재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서부소방서는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새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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