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이 다음달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영주시는 지6월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영주댐 일대 전 구역에 대해 낚시행위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해제 고시 전까지 유지된다.

최근 영주호 일대에서는 낚시객들의 무단 진입과 쓰레기 투기, 야영행위 등으로 인해 수질 오염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낚시객들의 차량이 좁은 진입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면서 교통 혼잡을 야기하게 되자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금지구역 재지정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금지 대상 지역은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를 포함한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10.4㎢)이며, 위반시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댐 인근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는 생태계는 물론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 생명 보호와 수자원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은 행정예고 기간 내 시청 하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하천관리팀(054-639-6907, 6901)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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