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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건설 일용직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한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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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건설 일용직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한 '국민연금공단'

건설 현장→'사업장' 기준 개선해 사업장 가입 확대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일을 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일했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프레시안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해 올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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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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