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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분신방조 허위보도' 피의자 전원 무혐의에 노동계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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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분신방조 허위보도' 피의자 전원 무혐의에 노동계 "봐주기 수사"

민주노총 강원본부 "즉시 사건 재수사해 혐의 명백히 밝혀야"

경찰이 '건폭몰이'에 저항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을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허위 보도 사건 관련 피의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부실, 봐주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열사의 동료를 분신방조자로 몰아갈 때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유족들이 열사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절규할 땐 들은 척도" 안 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일반인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법원의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그게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수사 결과를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강원본부는 "무려 2년씩이나 수사했음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양회동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강원본부는 "경찰은 이 사건을 즉시 재수사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와 압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라"며 "부실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전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였던 양 씨는 노동자의 날인 2023년 5월 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당시 그가 남긴 유서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뿐인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고 더는 탄압을 견딜 수 없다"고 적혀있었다.

같은 달 16일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는 CCTV 영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근거로 양 씨와 함께 있던 다른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시 사흘 뒤 <월간조선>이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모두 경찰의 분신 사건 수사, 필적감정 등을 통해 허위로 확인됐다. 이에 양 씨 유족 등은 허위 보도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5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CCTV 영상 유출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이들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수사를 중지하고 불송치했다. 그중에는 2023년 5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보도를 공유하며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음모론적 의혹을 제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포함됐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결과 통지서가 언론에 보도된 뒤인 지난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보도 사건과 관련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며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유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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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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