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열린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보조의 기준과 보조대상 사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한 점이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보조대상을 사립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보조대상사업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조금 교부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김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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