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2일 개정된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곳이 관련 법 적용대상에 공식 편입됨에 따라 국비를 담아내 지역민 불편을 해소할 광역교통망의 밑그림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광법 개정안은 그동안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에만 한정됐던 '대도시권'의 정의를 확장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전북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가 '도청 소재 대도시'에 해당해 전주시와 인접한 익산시·김제시·완주군 등 4곳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해 '대광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대광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통해 이들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지역은 제도적으로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상권역으로 공식 편입되며 광역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 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올 4월 대광법 개정 이후 내년 초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확정·고시까지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해 전북자치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청된다.
현재 전주와 김제를 연결하는 지방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엔 차량이 1㎞까지 즐비하게 늘어서는 등 교통지옥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전주와 익산, 전주와 완주 등지를 잇는 곳곳의 지방도로 역시 교통혼잡시간대에는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는 등 광역교통망이 구비돼 있지 않아 경제·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실정이다.
김대중 전북자치도의원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대광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관련한 신속 대응을 전북도에 강하게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법 개정 직후부터 주무부처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와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등 법령 후속조치와 동시에 시·군 수요조사와 기초자료 수집 등 제5차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를 병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 시군, 연구원이 함께하는 전주권 광역교통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역 간 연계성·실효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과 사업 우선순위 설정 등 공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14개 시·군간 형평성 있는 광역교통망의 연계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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