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붙여진 이름으로 장출혈성대장균을 말한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센터, 수사관 총 920명이 투입되는 이번 수사에서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분쇄육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별해 36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제품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의 표시기준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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