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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위한 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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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위한 법안 2건 발의

헌법불합치 지적 반영 및 수당 현실화

보상금 분배 기준 형평성 개선 및 참전유공자 지원 실질적 확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이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금 수급 기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단순 연장자 우선 지급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협의나 부양자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동일 순위 유족에게 보상금을 균등 분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명예 수당을 현행 월 42만 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전면 무료 이용 혜택도 포함됐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개정은 유공자에 대한 형식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 보상과 배려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휘 국회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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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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