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며 대전시는 지역 내 대상자 발굴과 제도 안내, 신청 접수 등 실무 지원을 맡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급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 5000원(1인 세대 기준)에서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 세대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바우처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고,사용 시기도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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