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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 533억원 규모 담배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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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 533억원 규모 담배소송 진행

흡연 폐해 은폐한 담배회사에 책임 묻는다…항소심 막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는 연천출장소 자문위원회를 통해 KT&G 등 담배회사와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따른 공단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장기흡연 후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3465명의 환자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 피고는 △KT&G(법무법인 세종) △한국필립모리스(김앤장 법률사무소) △BAT코리아 및 제조사(법무법인 화우)다.

공단은 2014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15차례의 변론을 거쳤으나, 2020년 1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6월 2일 첫 변론이 열렸으며, 2025년 5월 22일 진행된 12차 변론이 재판부 계획상 마지막 변론으로 예정되어 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제조물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는 다수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미 확증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대응 방향으로는 소송쟁점에 대해 보건의료, 법학, 의학 전문가의 의견서 및 연구논문 등을 확보해 법리 보강을 추진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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