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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구거부지’ 건축 부출입로 점용 허가… 특정 업체 창고 신축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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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구거부지’ 건축 부출입로 점용 허가… 특정 업체 창고 신축에 특혜 논란

공익 아닌 사익? 행정절차 논란 속 “도매시장 활성화 목적” 답변   

경북 안동시가 도시계획시설 내 위치한 ‘구거(溝渠) 부지’를 특정 업체의 부출입로로 점용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공재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및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부지는 안동시 풍산읍 노리 1149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거로, 청과부류 운영법인인 A 청과가 인접한 신축 창고의 부출입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이 부지 점용을 승인하며 “도매시장 활성화” 목적이라 밝혔지만, 이미 신축창고 걔획 대지에 주출입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부출입로를 위해 추가 승인한 것은 영업·재산상의 이익을 고려한 ‘이례적 허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청과 측은 허가에 따라 구거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구조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영업 편의와 확장 이익으로 직결된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점용 허가로 당연히 이익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인뿐 아니라 도매시장 내 운영법인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며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협의 부서를 통해 11일, 점용허가를 승인해 시는 현재 A 청과 창고 신축 현장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유통 활성화 목적이 앞선다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용지를 특정 업체의 편의를 위해 사용케 한 행위는 명백한 특혜”라며 관련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애초 안동시 개발행위 부서는 구거점용 진출용도를 우려해 대지경계에 휀스를 설치하도록 조치했으나, 허가조건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리팀장과의 인터뷰 내용 일부다.

프레시안: 안동시가 도시계획 시설내 ‘구거부지’를 점용허가 해줌으로써 특정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고 특혜시비가 일어 날수 있다.

관리팀장: 안동시 전역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곳이 있냐,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법 등은 잘 모르겠다. 당연히 이익이 생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허가 신청이 있지 않겠냐.

프레시안: 공익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해준 것 아니냐는 제보가 따르고 있다.

관리팀장: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관리사무소 소장님 및 팀원들과 상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에 시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도 거쳤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운영 법인 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가능 하다.

프레시안: 건축에서 부출입로를 위한 점용 허가는 좀 이례적이다.

관리팀장: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할 일이고 이 부분은 A 청과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저희(소장님 및 팀원들)가 판단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공공시설이 자칫 특정 기업의 영업 편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유사한 사례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안동시 종합허가과 건축관련 담당자는“도면과 신청서를 확인 후, 도면에서 부출입구를 삭제하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풍산읍 노리 1149번지 시 소유 구거 부지(붉은 사각형 부분).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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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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