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주의 모 사업장 대표 A씨(62)를 12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근로자 B씨의 퇴직금 체불과 관련해 고소된 사건의 수사를 위해 여러 차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추적 끝에 경북 경주시 소재 A씨의 사업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당국은 A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포항지청은 이러한 체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단호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