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음주 상태로 고가 외제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김일수 재판장)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오모씨(34)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극히 중한 주의의무 위반과 수습 회피와 도주행위 등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28㎞로 마세라티를 몰다 20대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김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친구 오씨에게 연락해 도피를 부탁했다. 그는 곧바로 짐을 챙겨 광주에서 대전으로 도주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 출국을 시도했으나 이틀 뒤 서울 강남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된 것"이라며 "음주 개시 시점과 알코올 분해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시속 128㎞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참혹한 결과에도 피해자 구호 없이 달아난 데 이어 해외 도주까지 시도해 성공했다면 장기 잠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도 있지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으로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