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팔을 걷었다.
전북변협(회장 김학수)은 12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위(위원장 김정호)' 1차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하여 충북과 강원, 제주 등은 가정법원이 없어 불편은 물론 사법서비스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될 경우 전북도민들도 양질의 차별없는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덕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북보다 인구나 사건이 적은 울산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것을 보면 실로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은 지난해 6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할 법룰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전북변협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위는 앞으로 국회의원 면담과 충북변호사회와 가정법원 설치 간담회, 유관기관 가정법원 유치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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