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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뜻인 줄 알았다"…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자, '증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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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뜻인 줄 알았다"…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자, '증인 진술'

채용 개입 혐의 사무관, 법정서 증인들과 책임 공방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고교동창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이 속행 재판에서 과거 감사와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에 대해 증인들과 책임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육청 전 인사팀장 최모씨(55)에 대한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58)와 채용 실무자 B씨(45)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이날 증인신문은 증인들이 "피고인과 마주 보고 진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씨는 재판 시작 후 법정을 빠져나가 별실에서 재판을 청취했고 증인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지만 별도 질문은 하지 않았다.

두 증인은 이날 일제히 "피고인의 발언 이후 점수 수정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검사의 "감사관 채용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정선 교육감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한 뒤, "피고인이 특정 응시자를 지칭하며 손가락으로 2층을 가리켰고, 윗선의 지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부당한 행위(점수를 조정하는 행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또 "확인서와 경위서를 수차례 수정했는데, 피고인과 당시 과장으로부터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서울까지 동행해 진술을 단속하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후 최씨가 '뭐 그런 것까지 말했냐'고 원망하며 '너는 내부고발자다, 잘해야 산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가 배우자 명의의 전화기를 이용해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을 피했고, B씨와의 술자리에서도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사는 A씨에 대해서는 평정표 점수 수정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현재까지 진행된 진술조서 등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최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점수 입력은 B씨가 노트북을 이용해 기입했고, 점수 차이도 B씨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무자인 B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면접위원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이 기록된 참고자료에 관리번호가 있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고, 점수를 수정한 면접위원의 성별과 순서 등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2시간 30분 가까이 공방이 이어졌으나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검찰 압수수색의 부당성 주장과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지 못해 다음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최씨와 B씨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8월 12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2022년 8월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동창이 감사관으로 선임되는 인사 절차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감사관이 3급 간부고 본청 과장들, 사립학교나 나이가 많은 교장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륜이 있었으면, 나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며 특정 후보의 점수 상향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후보는 총점 16점이 올라 감사관에 최종 낙점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광주교육청 교육감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고 최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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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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