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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독촉했다고 내연녀 살해한 60대 男…순천 법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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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독촉했다고 내연녀 살해한 60대 男…순천 법원,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돈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2일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모처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53·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B씨 가방에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뒤 4~5㎞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에 B씨를 버려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B씨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로 지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로 피해자에게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동기와 범행 방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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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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