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오는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측정을 피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운전 직후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교통사고 후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단속을 발견하고 급정차 후 차량 내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되며, 모두 음주 측정 방해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측정 방해행위는 현행법상 가장 강한 처벌에 해당하는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과 동일하게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북지역의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273건) 대비 27.5% 감소한 198건으로 집계됐지만, 사망자는 4명으로 1명 감소(’24년 동기 5명)하는 데 그쳐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도내 전역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며, 도내 23개 경찰서가 참여하는 ‘도내 일제단속’은 주 1회 이상,각 경찰서 사정에 맞춘 ‘서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시행한다. 또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점심시간 검문형 다기능 단속 등 상시·전방위 단속체계를 가동해 음주운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불시에 이루어지며, 음주단속과 함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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