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수의계약을 멋대로 체결해 타 지역 업체만 배불렸는가 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말의 업무를 대상으로 작년 11월에 감사에 나선 결과 회계기준 미준수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 감독소홀, 지방보조금 수의계약 부적정 등 13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사안이 엄중한 6건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7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했으며 직원 9명에 대해선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는 A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의 물품 구입 시 '지방계약법령'에 규정한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각 농협 지부간 협의를 통해 타 지역 업체를 자체 선정하는 등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견적제출 없이 타 지역 업체를 적격업체로 자체 선정하여 수의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센터는 또 B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물량의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했으나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기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설계변경 처리와 별도의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별도의 처리용역이나 기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설계변경 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센터 관련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센터는 또 지난 2023년에 C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제출을 모두 완료했을 경우 정산검사를 해야 하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10개월 동안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D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설치해 중요재산 부기등기를 하도록 했으나 실적보고서 제출 이전은 물론 감사 당일 현재까지 부기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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