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한강대교에 올라갔다가 서울시·보건복지부가 면담을 수용하면서 6시간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유년시절 아동시설에서 학대를 겪었던 송준영(55) 씨는 12일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회와 언론에서 아무리 피해를 증언해도 서울시가 내놓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 한강대교에 올라갔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아동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를 위한 진실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설득에 오후 9시경 농성을 중단했다.
송 씨는 "부산시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는 시내에서 벌어진 아동수용시설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씨는 유기된 아동을 보육원에 보내고 시설을 감독해온 지자체와 정부가 학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시와 복지부 관계자가 간담회 형식의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배상 규모는 차치하고서라도 뭐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히 국회에서도 고아(유기피해인)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씨는 4살 때 서울 구로구 소재 A 보육원에 입소해 직원과 아이들에게 성폭력과 학대를 겪어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유기피해인들이 모인 시민단체 고아권익연대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인근에서 "A 보육원은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 "서울시와 구로구청은 해당 보육원을 폐쇄하고 법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A 보육원과 지자체 모두 별다른 대책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해 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내 선감감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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