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제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인사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1차로 설 명절기간 '명절선물 수수금지'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내린 익산시는 2차로 대통령선거기간 '선거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시점마다 청렴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4월 17일의 2차 주의보 발령 이후 2개월 만에 3차 발령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인사청탁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인사청탁 금지조항 △부정청탁 금지 사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등을 전 직원에게 안내해 인사 관련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기반을 더욱 공고이 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실천적 장치"라며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품질 향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청렴을 생활화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