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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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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황보 전 의원 "즉각 상고"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인 A 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는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에게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황보 전 의원과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이들이 2018~2019년쯤부터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A 씨는 황보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고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A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1심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것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 이후 황보 전 의원과 A 씨는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재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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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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