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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온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5·18 정신이 불의한 비상계엄 조기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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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온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5·18 정신이 불의한 비상계엄 조기해제"

전남도교육청 주최 '민주시민 토크콘서트'서 강조

▲13일 문형배 전 헙법재판관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민주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2025.6.13.ⓒ프레시안(지정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3일 "12·3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것은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헌법재관관-전남학생의회가 함께하는 민주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 한 학생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헌법의 구체성 부족을 묻는 질문에 "5·18과 87년 민주화 항쟁 등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비상계엄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곧바로 시민들이 달려와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장갑차 아래 눕고 맨손으로 총부리를 잡았다. 그들은 무섭지 않았겠냐"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5·18 정신과 87년 민주화 항쟁을 경험한 시민, 12·12를 영화화한 '서울의 봄'을 많은 군인들이 봤기 때문에 적어도 역사에서 가해자 편에 서는 것은 못하겠다는 두 개의 의지가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결정문에도 군경의 소극적 업무수행과 시민들의 저항 때문에 비상계엄이 조기 해제됐고, 조기 해제를 이유로 탄핵의 중대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구절이 나온다"며 "그것이 바로 5·18 정신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질문처럼 헌재는 지금 미완성"이라며 "탄핵 사건을 치르고 '시간의 힘'을 받아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민주주의에서 강조되어야 할 교육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교육은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갖고, 시민이 되고,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국가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있고, 국민이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가 권위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는 교육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며 "국민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교육은 권위주의 정부이고, 국가가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당신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부다. 이것은 아주 쉬운 내용"이라고 역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전남학생의회 시민토크 콘서트ⓒ프레시안(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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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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