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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서 또 대북전단 살포…李대통령, 예방·처벌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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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서 또 대북전단 살포…李대통령, 예방·처벌 대책 지시

정부,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부처 회의…신속·엄중 대처 예고

대통령실이 토요일인 14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 일원에서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엄중 대처를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발표 이전까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소식은 전해진 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3일 전방 지역인 경기 파주시 장단면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 중단에 따른 주민 반응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해 이동하는 모습을 14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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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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