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가 받은 월급이 생전 원청인 태안화력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당시 태안화력에서 한전KPS에 지급한 금액은 1인당 월 평균 1000만 원가량"이라며 "다시 한전KPS가 고 김충현 노동자가 속했던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530만 원가량"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2019년 고 김충현 노동자의 임금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393만8220원(세전)"이라며 "두 번에 걸쳐 반토막도 안 되게 임금을 떼인 것"이라고 했다.
지난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전 의원도 한전KPS가 2020년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는 연간 약 7100만 원인데,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은 약 4900만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약 2200만 원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다.
대책위는 또 김 씨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휴일·야간노동 거부 불가 △임금 관련 이의 제기 불가 △급여 누설 불가 등 "노동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충현 노동자는 9년 동안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한전KPS에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착복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조차 박탈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는 김충현 노동자를 비롯한 발전소,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고용 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부지 내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홀로 선반 주변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다. 김 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 O&M 소속 노동자로, 지난 2016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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