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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이 하청에 지급한 인건비, 고(故) 김충현 씨에게 가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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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이 하청에 지급한 인건비, 고(故) 김충현 씨에게 가자 '반토막'

대책위 "고용불안·임금착복, 발전 비정규직 이중고 끊어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가 받은 월급이 생전 원청인 태안화력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당시 태안화력에서 한전KPS에 지급한 금액은 1인당 월 평균 1000만 원가량"이라며 "다시 한전KPS가 고 김충현 노동자가 속했던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530만 원가량"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2019년 고 김충현 노동자의 임금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393만8220원(세전)"이라며 "두 번에 걸쳐 반토막도 안 되게 임금을 떼인 것"이라고 했다.

지난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전 의원도 한전KPS가 2020년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는 연간 약 7100만 원인데,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은 약 4900만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약 2200만 원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다.

대책위는 또 김 씨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휴일·야간노동 거부 불가 △임금 관련 이의 제기 불가 △급여 누설 불가 등 "노동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충현 노동자는 9년 동안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한전KPS에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착복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조차 박탈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는 김충현 노동자를 비롯한 발전소,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고용 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부지 내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홀로 선반 주변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다. 김 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 O&M 소속 노동자로, 지난 2016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해왔다.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사고 발전비정규직연대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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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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