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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에 '지방정부 지급채권' 압류로 2억2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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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에 '지방정부 지급채권' 압류로 2억2000만원 징수

전북도, 전국 최초로 '653명 특별관리 대상' 지정 징수 성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지급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해 체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는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급채권보유 여부를 조사해 이들을 특별관리해 징수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은 공사대금이나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재산으로 인정해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해 이 중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10억1000만 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에게서 2억2000만원의 지방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히고 "동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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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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