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남긴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눈길을 끌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주거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한 검찰을 두고도 "심우정 검찰은 사법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성과 자숙은커녕 법꾸라지 행태로 사법정의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특별검사들의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라"며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오히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게 보석을 통한 조건을 걸어 재판상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김 전 장관의 경우 열흘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라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석방되게 된다. 때문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을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에 나선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조건을 비롯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해외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조건을 위반 시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장관을 보증금 몰취,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일 이내 감치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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