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비문(鼻紋)으로 반려견을 등록·관리하는 ‘반려견 비문 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비문은 강아지 코에 있는 무늬로,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반려견의 확인이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 방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체내 삽입하는 방식(내장형)과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착용하는 방식(외장형) 등 2가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외장형 목걸이를 미착용하거나 분실한 경우 반려견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비문 등록으로 반려견의 소유주 파악이 가능해 견주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반려견은 무료로 비문 등록을 할 수 있다. 미등록견이라면 비문 등록과 함께 외장형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외장형 등록견이라면 비문 등록 시 인식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내장형 등록견은 비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인식표 지원은 불가하다.
등록 방법은 휴대폰에서 ‘펫나우(Petnow)’앱을 설치해 비문을 촬영하고 반려견 프로필을 등록하면 된다. 외장형 목걸이나 인식표는 신청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최대호 시장은 “비문 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견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나아가 유실·유기견 반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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