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엄정 대응을 지시한 후 지난 17일 첫 입건자가 나왔다.
이날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살포한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경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율기구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달아 날릴 때는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항공안전법에 더해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 예방을 위한 실무 조치를 단행하고 사후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이같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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