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된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이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순천시의회는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순천 남해안 남중권 스포츠파크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안건은 지역 사회의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재석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를 통해 본회의 안건 상정이 예상된 바 있다.
결국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발의했고 표결 끝에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통과됐다.
기립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강형구 의장을 비롯해 정병회, 우성원, 김영진, 이세은, 양동진, 이향기, 박계수, 나안수, 최미희, 이복남, 유승현 의원이 찬성했다.
이중 민주당 소속은 8명(순천갑 지역구 4명 포함)이며 진보당과 국민의힘 각 1명, 무소속 2명이다.
반대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오행숙 부의장을 비롯해 김태훈, 정광현, 장경원, 최현아, 서선란, 이영란, 정홍준, 김미연, 신정란 의원이다.
부지매입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투자심사를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하기 전에 부지 매입을 서두른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역구의 김문수 국회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기사 링크와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 등을 하며 순천시 행정절차를 지적했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밀리며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이 이번 회기에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순천시는 토지매입 자체투자심사를 진행하고 1회 추경에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7월 말까지 문체부에 국비 공모 신청과 함께 중앙투자심사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순천효천고등학교 동쪽의 임야와 전답 등 도사동 일원 59필지 32만㎡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로부터 토지 매입비 117억원을 승인 받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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