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 기후보험’이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군포시 거주 50대 도민이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아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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