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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구속기간 연장' 주장한 박희승…"법사위서 논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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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구속기간 연장' 주장한 박희승…"법사위서 논의 이어갈 것"

"구속기간 내 심리 못 마쳐 피고인 석방 빈번, 제도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박희승 전북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19일 "최대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석방으로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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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전 장관은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를 앞둔 상태로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될 상황이다.

이밖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6월 말이나 7월 초를 전후로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게 된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한다"며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희원은 "최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높은 상황"이라며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행정자문위 설문 결과 법관 55.4%가 심급 중 전부·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 의원이 밝혔다.

33%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대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향후 탄력적 추진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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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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