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에게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연안통발어선 선장 A씨(48)를 1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에게 5개월이 넘도록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반복적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왔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실제 주거지로 귀가하던 A씨를 현장에서 잠복 중 체포했다. 체포 후 A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했으며, 고용노동부는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체불 금액이 적더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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