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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 '공선법' 개정 필요…지방의원 정수 '합리적 분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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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 '공선법' 개정 필요…지방의원 정수 '합리적 분배' 주장

이원택 의원 19일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

각 시도별 인구에 비례해 지방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기준 간 충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원택 의원실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시·도 간 불합리한 정수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도 "인구비례 기반의 합리적 정수 배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 방식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에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일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와 개정안을 계기로 시도의원이 지역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전 국회도서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준한 인천대교수와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한, 종합토론에는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및 배진석 경상대학교 교수,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토론에 참여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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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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