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체 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입대를 피하려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 신체 검사에서 4등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 지수) 지수가 16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A씨는 2023년 첫 병역 판정 검사를 받기 2일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등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체중 49㎏, BMI 지수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