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우충무 의원에 대해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되며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오후 1시 열린 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에 미달해 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표결에 앞서 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결과야 어떻든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재판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진사퇴 하겠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담은 수정동의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동료의원에 대한 눈총을 의식한 의원들은 수정안 없이 곧바로 표결해 최종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의회는 내달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열고, 수의계약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출석정지 징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명안 부결을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명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된 반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 제명까지 의결한 사안을 본회의가 뒤집은 것은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의회의 자정기능 상실이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전국공직익비리신고연대(공신연) 황선종 영주지회장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 혐의에 대해 눈을 감고 외면한 영주시의회는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갖춘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시의회가 존재할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역대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시의회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 A씨는 "모처럼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6명의 의원들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육참골단의 결단을 내려 박수를 보냈지만, 결국 부정과 비리에 둔감한 7명의 시의원들이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7명의 시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우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수의계약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3월 일부 혐의를 제외한 채 검찰에 송치됐다. 우의원은 22년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197건 11억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사례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우의원 배우자, 회사대표이사,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 검찰에 송치돼 현재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우 의원의 거취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사건과 관련해 영주시 소속 공무원 7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해당 공무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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