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란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선월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순천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며 치열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영란 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흥건설의 선월지구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하수시설 취득에 있어서 하수처리 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이냐, 무상귀속 대상이냐가 중요한 것은 승인절차가 다를 뿐 아니라, 개발이익의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기부채납으로 추진될 경우 중흥건설에 특혜가 주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순천시가 무슨 근거로 중흥건설에 하수도 처리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느냐"고 따지는 한편 아파트 수직증축으로 인한 특혜 시비와 중흥건설에서 추진하는 분양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선월단지 하수처리장 등은 법과 절차 따라 투명하게 진행 중이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 왔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하수처리장 기부채납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하수처리장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귀속 대상으로, '기부채납은 개발이익 산정상 중흥건설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하수처리장이 무상귀속이든 기부채납이든 용어에 관계없이 재투자 조건은 똑같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시민이 사용할 하수처리장이 시에 넘어오는 것으로, 개발이익 계산 방법도 똑같기 때문에 용어가 다르다고 개발이익이 더 생기거나 덜 생기는 일도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선월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법에 따라 개발이 끝나면 이익의 10%를 다시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이 돈은 도로나 하수시설, 주민쉼터 같은 공공시설 등에만 사용되며, 아직 분양과 개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익을 따질 수 도 없다. 기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법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이익 환수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수도 시설 부지 무상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임을 강조했다.
시는 "중흥건설이 전액 부담해 하수처리장을 조성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인계하면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로서 향후 운영·관리는 시가 담당하게 된다"며 "하수처리장은 반드시 시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로, 부지 무상 사용은 법에 따른 정상 절차인데 트집을 잡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수직 증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시는 지난 4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공동주택 과밀화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며 "해당 지역 세대수 증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분양 등에 대해 순천시의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순천시가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시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법과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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