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전북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후원한 후원인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2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모 전북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2024년 5월에는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 등 4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다른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 2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액을 초과 후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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