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재나 범죄 발생, 쓰레기 대량 투기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빈집은 3년 내 정비하는 등 '빈집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군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소유자의 정비의사, 빈집상태, 관리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 정비를 시작하면서 시군이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토록 하는 등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다. 하지만 시군에서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 대상 빈집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이 진행돼 왔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실행력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호 미만인 시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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