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입금된 자금 약 3,100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 등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금을 세탁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약 10개월간 불법 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주‧야간으로 12시간씩 교대하며 대포통장으로 받은 자금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했으며, 그 대가로 총 11억 5,3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수개월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으로 거처를 옮기며 치밀하게 도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거는 자금세탁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B씨(20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B씨의 자택에서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현금 3억 9,500만 원과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으며, 범행 현장에서는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중대한 사회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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