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6주간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염소고기를 포함해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전문음식점을 집중 점검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관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4곳에서 돼지고기 13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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