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출동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단, 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열상 및 찰과상, 의식이 회복되는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하지만 출동요청에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급한 환자에게 필요한 구급차의 도착이 지연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119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수단이며, 한순간의 지연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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