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고강도의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들에게서 1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2주간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집중 실시해 현금 1억여 원과 귀금속 등 물품 16점을 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 지방세 50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시는 금고 안에 보관된 5만 원권 현금다발 1014매(5000여만 원 상당)를 발견해 압류하고, 체납액 전액을 충당했다.
시는 당초 A씨의 명의였던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포착해 불시 수색을 진행했다.
또 서울과 성남 등지에 위치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5만 원권 현금다발 38매와 명품 가방 및 귀금속 등 물품 16점을 압류하는 등 총 5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 같은 가택 수색 등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통해 올해에만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150여 점의 물품을 압류했다.
시는 해당 물품들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친 뒤 오는 8월 말 경기도가 주관하는 전자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낙찰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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