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10대 청소년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 중이던 이들은 횡단보도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히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전날(23일) 퇴원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을 지적하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책임을 예고한 상태다.
A군의 부모는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려던 경찰의 조치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지만,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A군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라 일단 사고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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