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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불법적 구속 연장"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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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불법적 구속 연장" 항고 기각

法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 보석 조건도 구속 연장하려는 것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석방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세 가지 주장 모두 이유 없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오는 26일 구속 만료가 될 경우 김 전 장관이 단순 석방될 것을 우려한 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명령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해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조건도 피고인의 출석과 증거인멸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 결정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보석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재구속을 청구한 데 따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이날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이 추후에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결정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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