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듭 촉구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는 향후 인천 및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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