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남원시에 있는 전북도인재개발원이 한 해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전세버스 임차계약'을 너무 허술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남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교육생 근태평가 부적정과 전세버스 임차용역계약 부적정 등 다수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하고 280여만원의 재정상 회수조치를 취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은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문'에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과 지입차량 입증 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버스임차계약 자동차등록증과 공제(보험)계약확인서 등 일부 기본적인 서류들은 제출받았으나 차량의 안전정보와 운전자의 안전정보(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운수종사자 교육이수증 등 차량의 안전정보와 운전자의 안전정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다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해야 함에도 그 사무를 위임해 감독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밖에 2023년 신규임용자 현장학습과 지난해 모 과정 현장학습에 배차된 전세버스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운행일자 이전에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개발원의 통근버스와 전세버스 임차용역 계약은 지난해 3개 계약에 1억30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통근버스임차계약에만 7600만원을 상회하는 등 적잖은 실정이다.
인재개발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화된 자동차등록증 등을 다시 제출하도록 해 차량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계약시 운송업체에 대한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정보 등이 확인되지 못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차량운행과 운전자로 인해 교육생들의 생명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개발원은 이에 대해 "전세버스 임차용역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해당 업무 처리기 미흡했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하여 전세버스 임차용역계약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인재개발원이 앞으로 임차용역 계약 업무 추진 시 입찰공고문에 지입차량의 입찰제한사항 등을 명시하라"고 통보하고 "전세버스 임차용역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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