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범선윤)은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쯤 전남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과 광주, 전주, 천안 등을 거쳐 경기도 평택에서 24시간 만에 붙잡혔다.당시 법무부는 A씨에게 공개수배를 내렸다.
A씨는 과거 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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